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,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 정 모 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'퀴어 페미니스트'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종교의 교리,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과 신앙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,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'정당한 사유'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념이 깊고, 확고하며, 진실한 '진정한 양심'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의 '정당한 사유'에 해당해 입영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양심적 병역 거부'는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'여호와의 증인'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'비종교적 신념'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고, 이번에는 더 나아가 '현역 입대' 거부에 대해서도 첫 무죄 판단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피고인 측 변호인 :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,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….] <br /> <br />종교적 신념에 이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22181605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