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차 공유 플랫폼 '타다'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타다 측의 손해보다는 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'타다'. <br /> <br />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, 동시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'불법 콜택시'라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았지만, 여진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기사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'타다 금지법'이라고도 불렸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운영을 중단한 타다 측은 '직업 수행의 자유'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넘는 심리 끝에 헌재가 내린 결론은 '합헌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처럼 운행되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 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용목적과 시간, 반납과 대여 장소 제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, 여객운수법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 측은 '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된 셈인데, 타다 측 경영진은 이와 별개로 타다가 불법이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42220267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