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'운전수강생 불법촬영' 피해자에 미성년 포함"<br /><br />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강사 최모 씨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가 이같은 불법 촬영물을 지인 A씨 등 2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씨와 A씨 등을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씨는 주행 연습 차량 운전석 아래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