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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시 만나줘"…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고소까지

2021-06-24 0 Dailymotion

"다시 만나줘"…헤어진 연인 스토킹에 고소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하다가, 신고를 당하자 "사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"며 도리어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 남성을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윤상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월, A씨는 7개월을 동거했던 남성과 헤어졌습니다.<br /><br />결별 이후 남성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 "전화 안 받으면 집에 찾아오고, 문 안 열어주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."<br /><br />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빌미로 협박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데, 구청에 자기가 신고해서 이 동네에서 못살게 하겠다"<br /><br />참다 못한 A씨는 남성을 가택침입으로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남성은 노트북 등을 가로챘다며 A씨를 도리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. 자기 말 순순히 따르라는 거죠. 교제를 해주지 않는다고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고, 따라다니고, 연락을 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…"<br /><br />해당 남성은 약식 기소 처분만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 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다뤄져, 벌금 10만원 이하의 처벌에 그칩니다.<br /><br />징역 5년까지 형량을 늘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, 경찰은 스토킹정책계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과거 범죄 이력과 여죄까지 확인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. (sanghu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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