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망 사용료' 소송 넷플릭스 패소…정당한 대가 받을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내집니다.<br /><br />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을 사용하는 만큼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, 지금까지는 명확한 부과 기준이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요구하자,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난해 재판부의 판단을 요청한 넷플릭스.<br /><br />망 유지와 관리는 SK브로드밴드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몫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판부에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,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…"<br /><br />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, OTT의 등장 이후 자료 전송량은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기간통신사업자들뿐 아니라 넷플릭스법을 통해 망을 이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도 망 유지 의무가 부과된 건 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들과 달리 그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망 이용료를 규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망 중립성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악용해서 각국에서 수익을…이런 논란에 대해 먼저 사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다른 나라도 참고할…"<br /><br />다만, 재판부가 망 이용료에 대한 두 기업의 협상 필요성을 암시한 만큼, 두 기업 간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