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로 억울하게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'범죄피해 구조금'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은 고의 범죄 피해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, 가해자가 실수로 저지른, '과실 범죄'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닥다닥 붙은 주택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. <br /> <br />새벽에 석유 난로가 넘어지면서 시작된 불은 이웃집으로까지 번져 집 4채를 태웠습니다. <br /> <br />윗집에서 자고 있던 외할머니와 어린 손주 등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, 30대 아이 어머니가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과실로 하여튼…. 자다가 난로가 넘어져서 불에 타서…. 불이 난 줄 알았으면 본인이 바로 껐겠죠.] <br /> <br />불을 낸 60대 남성은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지만 유족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의 형편이 넉넉지 않은 데다, 가해자가 일부러 불을 낸 게 아니라서 피해 구조금도 받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,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부양가족과 피해 정도, 피해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에게는 최대 1억 4,900만 원, 중상해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 2,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가해자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피해를 보고서도 가해자가 고의로 했는지, 실수로 했는지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가 갈렸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무부가 과실범죄 피해자도 구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갑 / 법무부 인권국장 :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,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함에도 가해자가 과실로 범한 범죄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교통사고나 실화와 같은 과실치사, 과실치상 범죄 피해자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원 대상은 2019년 기준 1,300여 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, 발생으로부터 10년 안에 수사기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범죄피해자보호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605283574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