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은 내년부터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개천절, 한글날,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어 단계적 준용을 하려는 것이라며, 세부 내용은 인사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606011541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