軍수사심의위, 부사관 사망사건 '2차 가해' 상관 2명 구속기소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상관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신새롬 기자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(25일) 오후 2시부터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자 2명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10시간 넘는 회의 끝에, 군검찰이 지난 12일 구속한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해 부사관의 상관 2명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1년 전 강제추행 혐의가 있고,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 하게 한 혐의를 받는 노 준위에게서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는 또 같은 날 구속된 노 상사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와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는데,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심의위 회의에서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보고도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조사본부는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수사결과를, 감사관실은 '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'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경과를 각각 보고했으며, 심의위로부터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