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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"...상위 2% 종부세 혜택은? / YTN

2021-06-27 1 Dailymotion

’1세대 1주택’ 종부세 공제 11억 2천만 원 예상 <br />"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"…상위 2% 적용 안 돼 <br />부부 50% 지분…각자 주택 1채씩 보유 세금 부과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% 수준으로 확정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상위 2%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종부세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% 수준으로 완화하면서,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공제금액도 1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상위 2% 완화 방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가 각각 50%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면 한 세대 안에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종부세 납부 시,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높이면 다주택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로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 되고, 향후 상위 2% 기준이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부 공동명의의 경우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최대 80%까지 세액공제 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%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이득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6271708457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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