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백20 원입니다. <br /> <br />이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얼마로 할지를 놓고 지난주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따라 우리 경제·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다음 달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의 시작까진 여유가 있는데 근로자위원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만8백 원을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올해도 변함없는 '만원 이상' 요구 속에 액수만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희은 /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: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구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의 반발은 예상대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요구대로라면 5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면서, <br /> <br />영세 사업주 상황 봐가며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 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류기정 /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: 만8백 원이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사업자에게 큰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대신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자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요즘 상황이 나쁜 숙박 음식점업엔 조금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건데, <br /> <br />이런 주장 역시 해마다 하던 거라 노동계의 반발만 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와 너무 같은 이런 반복을 다시 시작했다는 건, <br /> <br />'상견례'는 마쳤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협상을 해보자는 뜻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최저임금 심의엔 법정 시한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까지인데, 이 약속을 지킨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부터 날짜를 거꾸로 따져 봤을 때 <br /> <br />다음 달 중순쯤에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가장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272240187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