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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·제주 6인 모임 가능…비수도권은 8인까지

2021-06-27 0 Dailymotion

수도권·제주 6인 모임 가능…비수도권은 8인까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7월부터 수도권과 제주에선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할 수 있고,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까지로 늦춰집니다.<br /><br />또, 비수도권 대부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는데요.<br /><br />지역별로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을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다음 달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우선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6명까지 사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단계에선 원래 8명까지 가능하지만, 갑작스런 완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.<br /><br />최근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제주에서도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식당과 카페,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되고, 집합 금지로 문을 열 수 없는 유흥시설 역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수도권의 대부분엔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1단계가 시행되는데, 2주간은 일단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한 뒤 15일부터 인원 제한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 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다만, 충남에선 이행 기간 없이 바로 1단계가 시행되고, 대구는 발표를 29일로 보류했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종교 활동 등에서 지금보다 한결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,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1단계는 기본 단계이고 2단계에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숫자라고 봅니다."<br /><br />방역당국도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같은 대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7월 중에는 회식이나 실내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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