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검사 사무실 첫 압수수색…비위수사 착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진행한 첫 압수수색 사례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부지검 소속이었던 A 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해당 검사는 최근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을 상대로 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두 기관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"면서도 "소환 일정 등은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"고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사기·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, A 검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직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총경급 경찰 간부도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