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기표 전 비서관에 대해선 사퇴 이후,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> <br>4년 전 살 때는 임야였다가, 매입 후 대지로 바뀐 경기 광주시 김 전 비서관 땅을 취재진이 가봤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건축주 김기표 표지판이 떡 하니 붙어있는데, 광주시청은 김기표란 이름으로 들어온 건축 허가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어떻게 된 일인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소유의 땅입니다. <br> <br>건축주가 김기표라고 적힌 건축허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. <br> <br>단독주택을 증축한다며, 허가번호까지 적혀있습니다. <br> <br>광주시청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자 중 김기표라는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. <br> <br>[경기 광주시청 관계자] <br>"김기표 분 본인 이름으로 (증축 허가) 신청 접수된 건 없어요. 다른 분들이 허가 신청을 많이 하셔서." <br><br>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맹지였던 이 땅은 지난 2019년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허가됐습니다. <br><br>컨테이너 모양의 철골 건물이 들어선 뒤였는데, 광주시청은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도로에서 50미터 이상 떨어진 땅은 개발을 제한하는 광주시 조례가 2019년 3월 만들어졌지만, 김 비서관이 땅을 산 지 2년 뒤였습니다.<br> <br>[경기 광주시청 관계자] <br>"기준이 생기기 이전에 나간 허가 건이거든요, 이거는 광주시 조례요." <br> <br>매입 당시 이미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는 김 전 비서관 해명과 상충됩니다. <br> <br>김 전 비서관이 자기 소유 상가로 재산신고한 이 건물은 텅 비어있고, 사용 흔적도 안보입니다. <br> <br>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은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상당할 걸로 내다봅니다. <br> <br>[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] <br>"지가상승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가격대 주변 시세의 2, 3배 이상은 오르는 거니까." <br> <br>경찰은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으로 김 전 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 <br>sooni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