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릅니다. <br> <br>반려동물 의료 시장도 거대해지고 있지만, 소비자를 보호할 관련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. <br> <br>수천 만원 들여 치료한 반려견이 사망했지만, 어떻게 치료했는지 진료기록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장하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4월 13년간 가족처럼 키워온 반려견 웅이를 떠나보낸 보호자. <br> <br>일본까지 가서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낫지 않자 국내 병원에서 3년간 수천만 원을 들여 치료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약물 투여 실수로 웅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. <br> <br>[웅이 보호자] <br>"상담모니터 있잖아요. 그걸 보니까 (약이) 훨씬 높은 용량으로 돼 있던 거예요. 선생님도 처방 내역을 보고 그제야 알게 되신 거예요." <br><br>결국 웅이가 사망하자 보호자는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병원은 투약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이 아니라며 기록을 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○○동물병원 수의사 (지난달)] <br>"(약 잘못 처방한 거 맞으시죠?) 잘못 처방했다고 말씀드렸어요. 네, 되셨죠. 진료기록부는 저희가 드려야 할 의무가 없어요." <br> <br>보호자가 자신의 딱한 사연을 SNS에 올리자, 병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. <br><br>진료기록 거부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7월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수의사업계의 반발로 수술 가격과 내용을 공시하는 정도로 법안이 수정됐습니다. <br><br>수의사업계는 약 처방과 같은 영업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이성만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(동물) 의료 진료 서비스에 관해서도 질적인 변화도 꾀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맞죠."<br> <br>반려동물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추진엽 장명석 <br>영상편집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