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완화 제외…"역차별 논란 불가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%로 바꾸기로 했죠.<br /><br />그런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은 현행 9억원부터 과세하는 것을 상위 2%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올해는 공시가 11억2,000만원부터 과세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완화 정책은 1세대 1주택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1주택자가 아니므로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예상인데, 앞으로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고 있으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, 공시가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위 2% 기준이 12억 원을 넘게 되면 공동명의의 경우 세금도 내고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공동명의에 단독명의에 준하는 보완책을 내놔도 역차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이제 앞으론 (공시가격이)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7억, 7억 이렇게 해서 14억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시 또 1주택자가 불리해지네요."<br /><br />정부는 일단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 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