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유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,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차상은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산지법 형사6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에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 제기된 혐의인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,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산시장 재직 시절 시청 직원이었던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오 전 시장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, 재판에서 쟁점이었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오 전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오 전 시장은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견하지 못했고, 그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며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지만,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정신적 고통, 그리고 수사와 언론의 관심에 따른 2차 피해까지도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때문에 비롯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 전 시장 측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, 사건 이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 전 시장의 직책과 추행이 이뤄진 장소가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관용차이거나 집무실인 점, 그리고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1명은 고육지책으로 사직서를 냈고, 또 다른 피해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와 권력에 기인한 성폭력 범죄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권력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우리 사회가 부여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,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또한 져버렸다고 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상은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62916190649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