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·4 대책 법안 국회 통과…오늘 등기까지만 분양권<br /><br />정부의 2·4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되면서 내일(30일)부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의 주택 등을 구입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오늘(29일)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등 2·4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부는 2·4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관련법 통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