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'공휴일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추석과 설,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,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. <br /> <br />확대된 대체휴일제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휴일이 되고, 개천절과 한글날, 성탄절까지 올해는 모두 4일의 휴일이 추가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노동자 360여 만 명이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휴일 확대 법안에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이만수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92205335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