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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격차…최저임금 올해도 '난항'

2021-06-30 0 Dailymotion

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격차…최저임금 올해도 '난항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노사가 어제(29일)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었죠.<br /><br />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는데, 지난해보다도 최초안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라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근로자와 사용자위원 측이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은 각각 1만 800원과 8,720원.<br /><br />1만 800원이 최저임금 논의 사상 최대 금액인 데 반해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장 중요한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사용자 위원은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…"<br /><br />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,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남짓, 노사 입장자가 워낙 커 격차를 좁혀나가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게다가 양측에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시급 격차는 2,08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이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요구안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규탄한 데 이어<br /><br />동결안을 철회하라는 노동계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시급 8,720원, 한 달에 182만 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. 최저임금 심의를 '을'들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."<br /><br />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양측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한 채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투표로 어렵사리 결정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보다 노사 간 접점 찾기가 더 쉽지 않아진 분위기 속에 심의 과정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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