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 받는다…고용보험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(1일)부터 택배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<br /><br />모두 12개 직종 특고종사자가 대상인데, 앞으로 이들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택배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7월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은 모두 12개 업종으로 방과 후 강사, 보험설계사, 방문교사,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만 65세 미만에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하루 6만6천 원입니다.<br /><br />다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됩니다.<br /><br />출산 전후 일을 못하더라도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%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 원 입니다.<br /><br />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종사자가 각각 0.7%씩 부담합니다.<br /><br />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을 막았던 '적용 제외' 신청은 7월부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특고 종사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으로 인한 1개월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한편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,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