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모펀드 의혹' 조국 5촌 조카, 징역 4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가족의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3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앞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조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, 회삿돈 7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씨가 정 교수에게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건넨 1억 5천여만 원은 빌린 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고, 정 교수 역시 이 돈이 횡령한 회삿돈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검찰과 조씨 모두 상고했지만,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씨는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조씨는 재판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조 전 장관은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