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 하위 80%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고,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 지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%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며,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4인 가구는 100만 원,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8천 만원과 2억 원, 4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를 나눠 지원되며, 매출이 4억을 넘으면서 피해가 장기화 된 집합금지 업종에는 900만 원의 자금이 지원 됩니다.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0111481011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