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차에 갇혔다 착각해 신고' 음주운전자 벌금형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하다 차에 갇혔다고 착각해 119에 신고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월 2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 안에 갇혔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, A씨는 4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씨가 2006년과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