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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서류 내고 다툰 뒤…2시간 넘게 딸 폭행한 계모

2021-07-01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는 술에 취한 상태에서 2시간이나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비정한 계모에게는 '정인이법'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딸이 숨질 것 예상 못했습니까? … 119 신고까지 왜 오랜 시간 걸렸습니까? …" <br><br>경찰 조사 결과 계모는 딸을 2년 전부터 최소 4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고,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더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> <br>범행 당일 계모는 법원에 이혼서류를 낸 뒤 남편과 심하게 다퉜고, <br> <br>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풀이하듯 딸을 2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여중생의 동생 2명도 누나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올해 신설된 '정인이 법', 아동학대 살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계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딸이 숨지기 며칠 전부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 부검 결과 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 <br>[박병준 /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장] <br>"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로 신체가 허약해진 걸 알면서 2시간 가까이 폭행을 한 결과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." <br><br>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jinu0322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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