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게 군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, 상습도박,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승리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자신과 연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도 자신은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의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재민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12243379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