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의붓딸 살해 계모 '정인이법 적용'...'폭행 아무도 몰랐다' / YTN

2021-07-02 13 Dailymotion

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딸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엄마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2년 넘게 반복된 학대와 사망할 줄 알면서도 때린 것으로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죄,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<br /> <br />긴 시간 학대를 받았지만, 숨진 여중생이 받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오태인 기자! <br /> <br />구속 이후 경찰 추가 수사에서 결국 오래전부터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. <br /> <br />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던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수사 결과 계모 A 씨는 2년 전부터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여학생이 13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A 씨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학대와 폭행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중생을 숨지게 한 당일이죠. <br /> <br />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, 양육 문제 등을 두고 다퉜고 A 씨는 이후 집에 돌아와서는 분풀이하듯 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여학생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폭행 당시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심지어 밟기까지 했다는 계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여학생은 숨지기 며칠 전 또 다른 학대를 당해 배에 물이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계모 A 씨가 이를 알고도 때린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누나가 폭행당해 숨지는 동안 남동생 2명은 거실에서 폭행 과정 대부분을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난 2월 신설 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, 이른바 '정인이법'을 전국에서 처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동학대 살해죄 첫 적용인데요, 어떤 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동학대 살해죄는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'정인이 사건' 이후 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'아동학대 치사죄'보다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태인 (o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021307408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