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요양급여 편취' 윤석열 장모 징역 3년…법정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세우고,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, 최 모 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.<br /><br /> "(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? 이사에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변함없으세요?)…"<br /><br />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운 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, 3년간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, 재판부는 "최씨가 병원 계약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불법 운영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운영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, 즉 사기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최씨가 "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, 국민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최씨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반발하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."<br /><br />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