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료법 위반' 윤석열 장모 징역 3년…법정구속<br /><br />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,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·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"며 "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장모 측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에 유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