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강진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변호사, 최단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<br /> <br /> <br />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,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. 이번 1심 선고의 의미와 파장,그리고 다른 관련 수사 상황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? 먼저 어제 윤 전 총장 장모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우리 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병원이 개설됐고 그 이후에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, 이걸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맞습니다. 어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의료법 위반과 특경가법 사기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가 없고 의료법인을 통해서는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장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와 함께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요. 이 의료법인이 합법적인 의료법인이 아니라 탈법적인 의료법인으로서 사실상 개인이 병원을 개설했다, 이렇게 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을 한 것이고. 여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는 그러면 적법한 병원이 아니잖아요.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병원을 이용해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타냈다, 이것이 결국 사기라고 해서 22억 9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해서 특경가법 사기까지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저도 취재부서에 있을 때 재판 관련된 기사 취재를 좀 하다 보면 보통 검찰이 구형, 그러니까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면 그 구형량보다 실제 선고 공판에서는 좀 더 깎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,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.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될까요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검찰의 구형이 재판부가 봤었을 때는 약하다고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사실 특경가법상 사기로 봤을 때는 법정형으로 치면 최하항으로 구형을 한 거거든요. 유죄, 무죄를 떠나서 검찰에서는 이렇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31228475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