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법원, 유병언 차남 송환 결정…국무부서 최종판단<br /><br />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모두 29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우리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다만,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미 국무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