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17년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돌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감사원은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기능은 없었고, 감독기관들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한 뒤,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하는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완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옵티머스 측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허위로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신탁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사야 하는 신탁계약을 어긴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경고등은 지난 2017년부터 켜졌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지만 펀드의 부당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10월에는 위법한 펀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받아보고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 질의에 답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의 투자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, 상시 감시체계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520521278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