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자 특별사면 의혹 제기에 법무부 "적정한 심사"<br /><br />현직 검사 등 로비 논란이 불거진 수산업자 김 모씨가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"적정한 심사"였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된 신년 특사를 놓고 "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쳤다"며 "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 상신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당시 "일반 형사범과 불우수형자 등 6,444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실시"했고 "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야권에서는 김씨의 사면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