빗썸 실소유주 '1천억 원대 사기 혐의' 기소<br /><br />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 모 씨가 1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회사 지분 매도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매수인 김 모 씨를 속여 약 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,12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220억 원 상당의 투자 피해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