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급식에 이물질 넣은 교사 구속 기소<br /><br />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가 가지고 있던 약병에서는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