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10일<br /><br />내일(8일)부터는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 곧바로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'원스트라이크 아웃제'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경고 처분을 해왔지만,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10일간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