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간 야외음주 특별단속…도심공원 여전히 북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루 신규 확진자가 1,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젯밤(6일 밤)부터 서울에선 '야간 야외음주 금지' 조치가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시는 경찰, 일선 지자체 등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광봉을 든 지자체 단속원들이 서울 한강공원 일대를 순찰합니다.<br /><br />단속원들은 밤 10시 이후 공원 내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조치를 알렸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꽤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젊은층이 많이 찾는 서울의 또 다른 공원.<br /><br />이곳에서도 단속원들이 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밤 10시 무렵이었지만 공원엔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단속 대상지로 삼은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25곳은 아니었지만, 도심의 작은 공원에선 여전히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유흥시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순찰 활동에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유흥시설 출입문이 닫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, 유흥가 일대도 둘러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는 17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