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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부문 성폭력 못 숨긴다…여가부 통보 의무화

2021-07-07 0 Dailymotion

공공부문 성폭력 못 숨긴다…여가부 통보 의무화<br /><br />국가기관이나 지자체,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고 재발 방지대책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가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개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이나 업무담당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고용자가 성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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