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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수사심의위 '신상유포' 혐의 간부 '보완수사' 권고

2021-07-07 0 Dailymotion

軍수사심의위 '신상유포' 혐의 간부 '보완수사' 권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,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간부들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군검찰 수사 상황을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5차 회의에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간부 4명이 심사대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모두 피해자가 전속한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들입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원회는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군검찰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외 피해자 보호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권고 의견으로 의결했고,<br /><br />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, 직권남용ㆍ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단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는 방침도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양성평등센터장은 성추행 사건 직후 피해를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, 한 달이 지난 '월간현황보고' 형식으로만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면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, 피해자 부친의 탄원서 전달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유족 측이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, 국방부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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