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 사망 사고를 냈는데, 사고 후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일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. <br /> <br />승합차가 파란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7살 임 모 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27m 날아가 중증 뇌 손상, 임 씨는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53살 장 모 씨. <br /> <br />사망 사고 직후 장 씨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꾸벅꾸벅 졸았고, 이를 의심해 이뤄진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(지난 3월) :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고….] <br /> <br />장 씨는 구속됐고,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는 무면허 운전과, 단순 마약 투약, 그리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가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가장 형이 무거운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투약 시점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엿새 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마약 양성 판정이 났지만, 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경찰과 검찰, 국과수 모두 찾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마약 진단 키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마약 검사는 소변이나 체모, 혈액 등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투약 여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언제 마약을 했는지, 그러니까 투약 시점은 전적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." <br /> <br />결국, 증거 불충분. <br /> <br />검찰이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마약 투약 혐의만 유죄로 보고,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072055111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