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공원 '야간 음주 금지' 첫 날…시민들 "수긍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,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했죠.<br /><br />행정명령 시행 첫 날, 평소 밤늦은 시간에도 인파로 가득했던 한강공원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.<br /><br />윤상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는 밤 10시, 평소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한강공원이 한적합니다.<br /><br />공원 편의점에 놓인 테이블도 비어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강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'야간에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'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."<br /><br />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강공원 등에서 심야 음주를 금지하자, 시행 첫날부터 인파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.<br /><br />당분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한강에서 음주는 물론 편의점의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경의선 숲길과 청계천 등 서울 주요 공원에서도 야간 음주가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시민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 "사람들이 식당에 못있으니까, 다들 한강으로 모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심해지는 게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."<br /><br /> "일부 사람들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과태료 조치라도 취해서 어느 정도 확진자 수를 줄여야…"<br /><br />서울시는 금지된 장소에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,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,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상훈입니다. sanghun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