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보건소 북적…"학원 종사자 의무 검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 곳곳에서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소는 아직 점심시간이라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잠시 뒤 1시에 다시 코로나 진단 검사가 시작됩니다.<br /><br />선별진료소를 돌아 보건소 바깥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미리 줄을 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곳 일산동구 보건소에는 하루에 평균 1,200명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 낮 12시까지 이곳 일산동구 보건소를 찾은 시민은 500여명입니다.<br /><br />보건소 인근이 학원가라 대기줄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수도권에서는 학원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학원 종사자인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지금 학원 쪽에서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필수로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수도권 소재 학원 종사자들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날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검사는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다면 학원 종사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?<br /><br />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학원 종사자 중에서도 백신 접종을 모두 끝마쳤거나 1차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은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또 교습소 종사자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.<br /><br />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는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는 행정명령 기간 특별점검반을 꾸려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의무 검사를 받았는지, 방역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, 감염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것이 적발되면 검사와 조사, 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행정명령 기간 학원 종사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학원은 2주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 관리에 소홀한 학원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보건소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원 종사자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 "교사라든가 학원 측에서 밀집 환경을 완화시켜주고 선제 점검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면은 아마 학원에서의 감염은 우선적으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"<br /><br />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