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심의 파행…"1만440원" vs "8,740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습니다.<br /><br />노사 양측은 오늘(8일) 각각 1만440원과 8,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, 여전히 간극이 커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1만800원과 8,720원을 요구했던 노사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올해 시급 8,720원보다 19.7%, 1,720원 올린 1만440원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최초 요구안 1만800원에서 360원 낮췄습니다.<br /><br />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계의 동결 요구는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. 다만,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넘기는 것은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약자들만 더 어려워지고 고립되는 길입니다."<br /><br />반면에 경영계는 올해보다 20원, 0.2% 오른 8,740원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최초 요구안에 이어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한 셈입니다.<br /><br />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몰려있단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규제와 악재들 속에서 의연하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 하고 싶습니다. 적어도 내년만큼은 최저임금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수정안 제출에도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는 1,700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은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시한을 한참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 타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,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