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퇴근 이후 사실상 통금'…4단계 무엇이 달라지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늘(9일)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방역의 최후 수단인 4단계가 적용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.<br /><br />나경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.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?<br /><br />퇴근 이후인 저녁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전에는 지금처럼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유행 단계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선 퇴근 이후 사적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.<br /><br />집단감염과 함께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4차 유행의 특징입니다.<br /><br />모임을 제한하는 4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.<br /><br />2.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'백신 혜택' 유지되나?<br /><br />백신 접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만, 접종 완료자들은 실내외 모두에서 인원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백신 혜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단 유지는 됩니다. 그렇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…"<br /><br />3.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어떻게 되나?<br /><br />식당과 카페, 노래연습장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운영되지만 클럽과 나이트 등은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49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, 예배와 법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됩니다.<br /><br />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부는 그 결과를 이르면 오늘(9일)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