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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주민 갑질 철퇴'...아파트 경비원 '업무 범위' 축소 / YTN

2021-07-08 2 Dailymotion

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철퇴하기 위해 법으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시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파트 경비원 A 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며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입주민 B 씨가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차를 밀려는 경비원을 힘껏 밀칩니다. <br /> <br />카메라에 잡힌 입주민 B 씨의 폭행과 폭언은 빙산의 일각. <br /> <br />경비원 A 씨는 입주민 B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고통받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최희석 씨 / 아파트 경비원 : 정말 XXX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,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.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.] <br /> <br />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을 가져온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축소한 것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와 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으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개인차량 의이동주차 즉 발렛 주차나 택배물품의 각 세대 배달,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의 소유물 관련 업무와 경비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전기나 가스 검침지원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업무 수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또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시킬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 취소, 입주자 관리 주체 측은 시정 명령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의 간접흡연 문제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흡연 관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7090629491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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