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댓글조작' 김경수 21일 대법원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.<br /><br />2주 뒤인 오는 21일 결론이 나는데요.<br /><br />김 지사는 앞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지사직을 수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 2부는 오는 21일 오전,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입니다.<br /><br />또 이후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고자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1,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또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상고심에서도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'킹크랩'의 시연회를 봤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김 지사가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