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1일부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,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합동수사에 나섰는데요, 지금까지 22명이 입건되고 10명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문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중간수사 결과 내용부터 알아보죠. 일단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이 22명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2명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지금까지 10명이 기소됐고,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기소된 사람 가운데 구속기소는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인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3명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7명은 증거인멸, 직무유기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사법 처리 여부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. <br /> <br />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20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부실변호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고, <br /> <br />피해 사실 유포와 허위보고 등의 책임과 관련해 16명을 징계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 가운데 사법 처리 절차가 아닌 내부 징계위에만 회부 되는 사람은 9명이라고 밝혀, 모두 31명이 사법 처리되거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요.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사건은 발생 초기부터 부실수사와 부실변호, 2차 가해, 직무유기,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2차 가해 수사결과를 보면, 이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보고에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이 중사 남편을 상대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중사가 전입한 15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전입을 온다고 하는 등 신상을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, 군사경찰과 군 검사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고, 이 중사 사망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 사실을 빼는 등 군사경찰의 허위보고 의혹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조금 전 전익수 법무실장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7091443523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