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가 내려진 가해자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, 피해자는 두려워서 3개월째 학교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전학 조치에 대해 교육청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벌어진 일인데요. <br /> <br />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, 폭력을 당한 학생은 수차례 자해 행동을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릎에 멍이 들고, 입술은 찢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머리가 한 움큼 뽑혀 두피가 보일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, 충남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A 양은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 B 양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[A 양 어머니 : 복도에서 발로 차고, 아무 데나 닥치는 대로 얼굴이고 뺨이고 이마고 머리고 그렇게 때렸대요. 하여튼 애가 넘어져서 질질 끌려다녔대요.] <br /> <br />A 양 어머니는 학교 복도를 찍은 CCTV가 있다는 말에 얼른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지만, 현실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 벌어진 후 석 달이 지났지만, A 양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 양에 대한 전학 조치를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,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로 지목된 B 양 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, 전학 조치 집행 정지를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며, A 양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양은 고소 소식을 들은 뒤 여러 차례 자해 행동을 보여, 12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A 양 어머니 : 제일 두려운 건 그거에요. 아이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제일 무섭죠.] <br /> <br />학폭위·행정심판·전학 조치의 경우 모두 일정 기간 이내에 마치라는 지침이 있지만, 지침을 모두 지키더라도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도, '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 학생'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대전해맑음센터 관계자 : (행정심판이)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짊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해 지난달 말 B 양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상해, 재물손괴, 모욕 등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7092057251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