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직계가족이라 해도 함께 사는 게 아니라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골프를 칠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, 이후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2명만. <br /> <br />4단계 거리두기에선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식당이나 카페에서 4명이 모였다가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직계 가족이라도 4단계에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상견례에도, 직계가족끼리 지내는 제사에도, 오후 6시가 넘었다면 2명만 모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여럿이 모여도 괜찮습니다. <br /> <br />영유아를 돌보는 경우도 예외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같이 살지 않는 조부모나 돌보미가 아이를 봐주는 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야외 골프장에서 4명이 골프를 치다가 오후 6시가 넘었다면 규정 위반입니다. <br /> <br />고의로 시간을 넘겼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팀플레이가 불가피한 경우는 양 팀 경기 인원의 1.5배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야구라면 9명이 한팀이므로 최대 27명까지 모여서 할 수 있지만, 시설관리자가 방역을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외국인이나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. <br /> <br />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. <br /> <br />시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00421503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