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댓글 알바' 이투스 대표 1심 무죄→2심 집유<br /><br />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어제(9일)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 모 전무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