日오사카 법원, '평화의 소녀상' 전시 허용 판결<br /><br />일본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'평화의 소녀상'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어제(9일) 오사카지방법원은 소녀상을 전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 시민단체는 전시장 '엘 오사카'에서 소녀상이 포함된 전시 추진하고 있었으나, 시설 관리자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 이달 16일부터 사흘간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